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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앞바다 생선에 허용한도 5배 방사성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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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은석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1-06-11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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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끌어올린 조피볼락에 세슘 과다검출
기준치 초과 어류는 2019년 2월 이후 처음


image.png 후쿠시마 앞바다 생선에 허용한도 5배 방사성 물질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이날 조업으로 끌어올린 조피볼락을 검사한 결과 1㎏당 500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됐다고 현지 공영방송 NHK가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정한 식품의 허용 한도(1㎏당 100㏃)의 5배,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의 자체 기준(㎏당 50㏃)의 10배에 달하는 세슘이 검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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