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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유흥주점 밤 12시까지? ‘오세훈표 독자방역’ 혼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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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은석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1-06-10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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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지난 10일 전자우편을 통해 유흥음식점·단란주점 관련 단체에 ‘유흥시설·식당 등 형태별 분류 및 맞춤형 방역수칙 의견 제출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 공문에서 서울시는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는 오후 5시에서 밤 12시까지 △홀덤펍·주점은 오후 4시에서 밤 11시까지 △식당·카페는 밤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아 단체들의 의견을 물었다.

서울시가 공문을 보낸 것은 오세훈 시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오 시장은 취임 첫날인 지난 8일 “일률적인 틀어막기식 거리두기로는 방역에 성공하지 못한다”며 서울시 간부들에게 업종별 자체 방역 규범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 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는 “공문의 내용대로 지금 당장 시행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의견을 수렴한 뒤 1~2주 뒤에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협의할 예정”이라며 “기본적으로는 정부 방침을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사실상 4차 유행 단계에 접어든 상황에서 방역 완화를 염두에 둔 듯한 취지의 의견 수렴은 혼선을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전국적으로는 닷새 연속 600명 이상 나오고, 서울시 확진자 역시 지난 7일부터 사흘 연속 2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유흥시설을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홀덤펍·콜라텍·헌팅포차 등 6개로 묶어 일괄 관리하는 중앙정부 지침과 달리 서울시가 이를 세분화해 분류한 점도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조치를 하는 이유는 사람 간 접촉을 최대한 줄여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 거리두기 원칙에 맞게 수칙을 마련했는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http://m.hani.co.kr/arti/area/capital/990569.html?_fr=tw#csidxa3d54687f29b5798fc5e5ba919e7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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