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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손상으로 숨진 고3, 코로나 의심됐지만… 사인은 사촌형 빗자루 폭행 후 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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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은석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1-06-10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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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북 포항에서 사망 후 폐 손상이 발견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의심됐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사인은 사촌 형의 폭행으로 인한 상처를 방치해 생긴 패혈증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 권순향)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30일 밝혔다.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아버지 B(46)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촌 형은 동생을 훈계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으로 가격해 사망에 이르는 원인이 됐지만, 우발적으로 저질렀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B씨에 대해서는 “아이가 대변을 가리지 못할 정도로 증상이 악화돼 고통을 겪는데도 방치해 죄가 가볍지 않지만, 과거에도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 등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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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따르면 고3학생이던 C군은 지난해 5월9일쯤 사촌 형인 A씨를 찾아가 “말썽을 일으켜 돈을 빌렸는데 대신 갚아 달라”고 말했다가 길이?50cm짜리 빗자루로 맞았다. A씨는 온몸에 멍이 생길 만큼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C군의 아버지 B씨는 조카로부터 체벌 이야기를 듣고 몸에 난 상처를 확인하고도 C군이 “괜찮다”고 하자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C군은 폭행당한 열흘 뒤 A씨로부터 맞은 부위에서 진물이 나기 시작했다. 아버지 B씨는 약을 발라 나을 상처가 아니라고 판단하고도 술을 마시고 들어와 살펴보지 않는 등 C군을 계속 방치했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58574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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