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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서 수천개 다운로드…"자백했다" 잇단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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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은석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1-06-0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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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물을 수 백개에서 수 천개까지 다운로드 받은 남성들이 1심에서 줄줄이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박용근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지난달 27일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과 신상정보 공개를 명했다.

이씨는 지난 2019년 12월께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해 5만원 상품권을 주고 음란물 4785개를 다운받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판사는 "음란물의 양이 매우 많은 점에 비춰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점, 추가로 영상을 유포하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도 사회봉사 시간이 80시간으로 더 적은 것을 제외하면 동일한 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지난해 2월께 웹하드 사이트에서 박사방 압축 풀파일 547개를 다운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음란물 소지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면서도 "자백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하지현 수습기자

http://newsis.com/view/?id=NISX20210201_000132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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