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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 살해 후 시신 농수로에 유기한 30대 징역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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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은석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1-06-08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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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15일 애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11월?18일 오후 경기 수원시 소재 자신의 아파트에서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20대 후반인 애인 B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이튿날 그 시신을 충북 충주의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 유족의 실종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로부터 목격자 조사를 받게 되자, 같은해?12월 7일 자수했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06943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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