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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벌금형 시행 한달…반려동물 유기 급감.g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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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은석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1-05-3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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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35%, 전국 20% 감소
지난달 12일 개정된 동물보호법 영향

반려동물을 유기하면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유기동물 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2일까지 한 달 동안 부산에서 접수된 유기동물은 292마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451마리)에 비해 35%가량 줄어든 것이다. 부산뿐 아니라 전국도 같은 기간 기준 지난해 9495마리에서 올해 7510마리로 20% 넘게 감소했다.

이처럼 최근 유기동물 수가 빠르게 줄어든 건 지난달 12일부터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돼 동물 학대와 유기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동물을 유기할 경우 과태료만 부과됐지만, 지난달부터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는 재판을 거쳐 최대 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형사 처벌로 분류되는 벌금형은 납부가 확정되면 전과 기록이 남는다.



ㅊ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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