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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턴 30만원 이상 월세도 나라에 신고…위반하면 과태료 최고 100만원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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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은석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1-05-29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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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수도권 등에서 보증금?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30만원을 넘어서는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대전·세종·용인 일부 지역에서는?19일부터 이러한 내용의 '임대차신고제'가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신고 대상과 내용,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15일 밝혔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30일 이내에 계약 담당자,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임대 기간, 신규·갱신 등의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를 하면 된다. 중개인이나 법무사 등에게 위임을 할 수도 있다.

신고 지역은 수도권(서울·경기도·인천)과 지방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이다. 대부분의 도시 지역이 해당된다. 다만 경기도 외 도 지역의 군(郡)은 제외됐다. 예를 들어 충청북도 청주시는 신고 대상 지역이고 연기군은 대상 지역이 아니다. 경기도의 경우 연천군, 가평군 등 모든 군이 신고 지역이다.

이 지역에서 임대차 보증금?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

반전세의 경우에도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라도 이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 된다. 신고대상 주택은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에 고시원, 기숙사 등 준주택, 공장·상가내 주택, 판잣집 등 비주택도 해당된다. 갱신 계약을 한 경우엔 종전 임대료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도 신고해야 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둘 중 한쪽이 신고할 수도 있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도 임대차 계약서 사진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수할 수 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도 함께 한 것으로 처리된다. 반대로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서 계약서를 제시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다.

한쪽이 계약을 신고하면 다른 상대방에게 이 사실이 문자 메시지로 통보되며,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아니라 공인중개사 등에게 신고를 위임할 수도 있다.

임대차 계약을 미신고하거나 거짓 신고하는 경우?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차등 부과한다.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내년 5월?31일까지)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http://naver.me/FLBRLw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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