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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으로 조사받아야 한다는데…통화?카드 내역 있으면 혐의 방어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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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은석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1-05-2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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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통화내역과 신용카드 결제 정도로는 혐의 벗어나기 쉽지 않다"
변호사들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법무법인 한림의 형장우 변호사는 "(이 정도) 증거로는 수사기관에서 '실제 거주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다"며 "일주일에 며칠씩 (위장전입한 집에서) 전기와 수도를 사용한 경우에도 법원은 실제 거주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광덕 변호사 사무소'의 이광덕 변호사도 "실제 거주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최근에는 "주택법 위반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광범위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특사경이 A씨의 통신기록 등을 조회해 꼼꼼하게 위법 여부를 파악할 것이라는 취지였다.

법무법인 선린 강남 분사무소의 주명호 변호사 역시 "A씨는 현재 매우 불리한 지위에 있다"며 "조사에서 위장전입을 했던 사실이 드러난다면 주택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고 했다.

주택법(제65조) 및 주민등록법(제37조 제3의2호)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범죄다. 당첨 취소 및 향후 10년간 청약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 규정도 두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있다. 이에 "처벌 수위가 미미해 부정 청약이 만연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http://news.lawtalk.co.kr/3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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