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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 차량 일단 멈춰야…"보행자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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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은석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1-05-19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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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앞으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지날 때 길을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멈춰야 한다.

또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차량을 우회전할 때도 일시 정지가 법으로 의무화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과 함께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마련해?25일 제12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http://n.news.naver.com/article/001/0012283249?lfrom=twi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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