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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투기 '장인·형제' 조사못해···'꾼'만 배불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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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은석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1-04-29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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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서울주택공사(SH) 등에 따르면 조사 주체 기관은 직원의 개인정보는 이용할 수 있는 반면 직원과 세대가 분리된 친인척의 경우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없어 이번 조사대상에서 배제된다. SH의 경우 LH사태가 불거진 이후 지난 4일부터 자체 조사 계획을 세웠지만 그 대상은 직원 본인 및 동일 세대내 가족으로 한정했다.

정부합동조사단의 경우 조사 대상 기관의 직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까지 조사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역시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은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직원과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제출 대상이 아니다. 아울러 직원의 직계존비속에게 동의서를 제출받는 하더라도 실제 조사를 할 수 있을지도 현재로서는 불명확하다.


홍 부총리가 무관용 원칙으로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신도시 땅 투기 조사는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조사 대상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에는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이번 조사에 공직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세대가 분리된 형제·자매가 제외됐기 때문이다.


출처 : http://www.sedaily.com/NewsVIew/22JQ7X20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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